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왼쪽 두 번째)이 2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농지 전수조사 추진 방향 당정 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1일 연말까지 불법 전용농지 양성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을 제정하기로 했다. 또 농지 전수조사를 통해 명백한 투기 행위는 엄단하되 관행적 위반에 대해서는 계도·제도 개선 등으로 양성화를 추진한다는 원칙을 거듭 강조했다.
윤준병 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정책조정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농지 전수조사 추진 방향’ 당정협의 후 기자들과 만나 “불법 전용농지 양성화와 처분 유예 등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연말까지 특별조치법 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어 “특별법으로 조치할 내용은 특별법으로 조치하고, 농지법 규정을 보완해 치유할 수 있는 내용은 농지법 개정 통해 보완할 수 있도록 조치하자 하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그는 농지법 개정과 관련, “현장 의견을 반영해 내년 상반기까지 보다 현실에 맞게 개정안을 마련하기로 했다”며 “전수조사를 토대로 농지의 현실적 어려움, 치유해야 할 보완사항을 대폭 개선해 영농의 불편을 해소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현행법에 대해 “고령에 의해 휴경하면 사실상 불법으로 간주하고 있어 위장 영농 등이 사실상 이뤄지고 있다”면서 “본인이 자경하지 않으면 사실상 위탁했어도 공익직불금을 못 받는 괴리가 있어 현장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뒷받침을 해줘야 한다”고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투기 행위’의 기준과 관련해서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농업적 이용 목적이 아닌 재산적 이득을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해 활용하고 있는 경우, 영농법인이 실제 영농행위를 하지 않고 부동산업과 유사한 행위 한다든지 하는 것이 투기 행위라 염두에 두고 있다”면서도 “조사 과정에서 혹여 다른 유형의 투기 행위가 있을 수 있어 조사를 다 해보고 세부적 내용을 만들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투기 목적이 명백한 경우는 법과 원칙에 따라 바로잡아 가겠다”면서도 “경미하고 관행적인 현장에서의 위반은 계도하거나 제도를 개선 등 대안 조치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관행적 위반의) 경위와 사정을 충분히 살펴 이번 기회에 정상화·양성화할 수 있도록 길을 마련하겠다”며 “곧바로 처분하는 방식이 아니라 농지가 농지다움을 회복하고 다시 정상적으로 이용될 수 있는 길을 찾겠다”고 설명했다.
이날 당정협의에서는 농지 전수조사를 둘러싼 국민의힘 공세에 대해서도 “근거 없는 괴담을 만들어내고 이를 확대 재생산하며 농민들에게 불필요한 우려를 안겨주고 혼란만 부추기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앞서 국민의힘은 정부의 농지조사와 관련, “평생 농사지은 농민들마저 하루아침에 ‘농지법 위반 의심자’로 내몰리면서 농촌이 흔들리고 있다”면서 “졸속 조사와 무리한 처분 명령을 중단하라”고 촉구한 바 있다.
무소속 한동훈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 글에서 “이미 하락세인 농지 가격과 거래량이 농지법 개정과 전수조사 이후 더 위축됐다. 토허제 때문에 전월세 시장이 망가진 것과 똑같다”면서 “앞으로 농지조사는 어떤 선의를 광고해도 신뢰받지 못할 것이다. 무능한 이재명 정부는 차라리 가만히 있는 게 낫다”고 재차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