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 연합뉴스
자사 제품의 재료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한 의혹으로 고발된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가 검찰로부터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법인과 담당 직원은 기소됐다.
2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지난 16일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는 백 대표에 대해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다만 더본코리아 법인과 '덮죽' 제품의 유통사업팀 홈쇼핑 담당 직원 A 씨는 '고의로 허위 광고를 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기소했다.
지난해 3월 서울 강남경찰서는 '더본코리아가 덮죽에 베트남산 양식 새우를 사용하면서 광고에는 자연산 표현을 사용했다'는 고발과 진정을 접수했다.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피의자 신분으로 백 대표를 약 5시간 조사한 뒤 같은해 10월 '혐의가 없다'며 불송치했다. 더본코리아 법인과 A 씨는 혐의를 인정해 검찰에 넘겼다.
또 산업용 금속 조리도구를 사용하거나 바비큐 축제에서 사과주스를 농약통 분무기에 담아 고기에 살포하는 등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진정이 접수된 4건에 대해서는 무혐의로 입건 전 조사(내사) 종결 처분했다.
이후 고발인의 이의신청으로 재수사 요청을 받은 경찰은 더본코리아 업무 자료를 확보해 덮죽 광고가 하위 직급자 전결로 처리됐다고 결론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도 백 대표가 덮죽 광고에 직접 관여한 정황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