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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아버지 의붓딸 성폭행한 20대 실형 면해…법원 "사실상 친족 아냐"

박정미 부산닷컴기자 likepe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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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아버지의 의붓딸은 사실상 친족이 아니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4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합의22부(한상원 부장판사)는 큰아버지의 의붓딸을 성폭행한 20대 A 씨에게 성폭력처벌법상 '친족관계에 의한 준강간' 혐의가 아닌 '형법상 준강간' 혐의를 적용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성폭력처벌법 제5조 '친족관계에 의한 준강간'은 법정형이 '7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추가적인 법률상 감경 사유가 없는 한 원칙적으로 집행유예 선고가 불가능하다. 이에 반해 형법상 준강간죄는 법정형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최소 3년 선고 시 감경 없이도 초범이거나 합의가 이루어질 경우 집행유예 선고가 가능하다.

A 씨는 지난해 11월 8일 밤 청주의 자택에서 큰아버지의 의붓딸인 B 씨와 술자리를 가진 뒤 B 씨가 술에 취해 잠들자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 씨는 A 씨의 큰아버지와 사실혼 관계인 여성이 전 남편과 사이에서 낳은 딸이다.

경찰은 B 씨가 A 씨와 친족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 형법상 준강간 혐의를 적용해 송치했으나 검찰은 B 씨가 사실상 사촌동생의 지위를 갖는다고 보고 성폭력처벌법상 친족관계에 의한 준강간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재판부는 경찰의 판단이 맞다고 봤다. 범행 전후 정황 등을 고려해 심신미약(만취) 상태에서 범행했다는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이 사건이 친족에 대한 범행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생활 관계나 역할 등이 혈족과 비슷해 보인다는 이유만으로 사실상의 혈족이라고 할 수는 없다"며 "큰아버지와 피해자는 사실상의 인척일 뿐이어서 피고인과 피해자를 사실상의 혈족관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평소 가족같이 지내던 피해자가 술에 취한 것을 이용해 간음해 죄질이 좋지 않지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이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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