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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시장 11조원 시대, 상조 가입자 1100만 명 돌파…“소비자 보호 수준도 높여야”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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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 이미지. 이미지 사진 캡처 상조 이미지. 이미지 사진 캡처

국내 상조서비스 시장이 ‘가입자 1100만 명’, ‘선수금 11조 원’을 넘어서는 등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가운데 상조서비스 관련 소비자 상담과 피해구제 신청도 최근 다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조서비스가 국민에게 더 신뢰받는 생활서비스로 자리 잡으려면 상조산업의 성장에 걸맞게 소비자 보호 수준도 함께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손명수 국회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 상조서비스 가입자는 2022년 729만 명에서 2026년 1107만 명으로 4년 만에 51.9%(378만 명) 증가했다. 같은 기간 소비자가 상조회사에 납입한 선수금 역시 7조 4761억원에서 11조 2426억원으로 50.4%(3조 7665억 원) 늘었다.

이제 국민 5명 중 1명꼴로 상조서비스에 가입할 만큼 시장의 외형이 크게 성장한 셈이다. 그러나 시장 성장과 함께 소비자 불만과 피해구제 신청도 최근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이 손명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상조서비스 관련 상담은 2021년 3245건에서 2025년 3679건으로 증가했다. 올해는 8월까지 이미 3397건이 접수돼 작년 연간 상담건수의 92.3%에 달하는 증가세를 보였다.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5년 8개월 동안 접수된 상조서비스 관련 상담 총 1만 9308건을 신청 이유별로 보면, 계약해제·해지 및 위약금 관련 상담이 전체의 47.4%인 9154건으로 가장 많았고, 계약불이행·불완전이행(3424건, 17.7%), 부당행위(1751건, 9.1%)가 뒤를 이었다.


손명수 국회의원. 손명수 의원실 제공 손명수 국회의원. 손명수 의원실 제공

실제 분쟁 해결을 위해 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구제 신청에서도 최근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상조서비스 피해구제 신청은 2023년 149건에서 2024년 176건, 2025년 202건으로 증가했다. 특히, 올해는 8월까지 254건이 접수돼 이미 지난해 연간 접수건수를 25.7% 넘어섰다.

피해구제 신청 또한 신청 이유별로 보면, 계약해제·해지 및 위약금 관련이 과반을 넘는 613건(56%)을 차지했다. 다음으로는 계약불이행 197건(18.0%), 부당행위 156건(14.2%), 청약철회 67건(6.1%) 순이었다.

특히 최근에는 가전제품이나 안마의자 등 다른 상품·서비스와 상조계약을 묶어 판매하는 결합상품 관련 소비자 상담이 부쩍 늘었다. 결합상품 관련 소비자상담은 2021년 16건에 불과했지만 2025년 121건으로 늘었고, 올해는 8월까지만 해도 이미 작년 한 해 수준을 훌쩍 넘긴 141건이 접수됐다. 결합상품 관련 피해구제 신청 역시 올 8월까지 59건으로 이미 지난해 연간 건수(53건)를 넘어섰다. 불완전판매 관련 피해구제 신청도 2021년 5건에서 2025년 22건으로 늘었고, 올해는 8월까지 25건이 접수됐다.

손 의원은 “상조서비스는 장례서비스를 넘어 다양한 상품·서비스와 결합하며 빠르게 생활서비스 시장으로 자리잡고 있는 만큼 소비자의 보호장치도 함께 성장해야 한다”며 “가입할 때 계약조건을 충분히 알고 선택할 수 있게끔 해야 하고, 계약을 해지하거나 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불필요한 분쟁을 겪지 않도록 소비자 보호장치 역시 촘촘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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