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청와대 홈페이지
미국산 소셜미디어 '텀블러'가 유해성 게시물을 방치하는 것을 제재해 달라는 청원이 8만 5천명 이상의 동의를 받았다.
지난달 30일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 청원 게시판에는 '해외 사이트를 기반으로 한 무분별한 일반인 모욕 사진의 유포를 처벌해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텀블러나 트위터 같은 해외사이트의 경우 처벌이 어렵다는 이유로 일반인 여성을 비롯하여 미성년자의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사진이 '지인능욕'이라는 컨텐츠로 무분별하게 소비되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어 이들 해외사이트 이용자들이 개인의 신상을 기재하고 사진을 합성해 음란물을 제작, 무단 배포하여 여성들에게 큰 고통을 주고 있다며 "해외 사이트라는 이유만으로 국가가 이러한 범법행위를 눈감아 주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청원인은 이들이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하고 있다"면서 "온라인 상의 범법행위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청원한다"고 말했다. 12일 현재 이 청원은 8만 5천명 이상의 서명을 받았다.
실제로 텀블러에는 성매매나 성범죄 등을 암시하는 게시물이 늘어나고 있다. 미성년자 성폭행을 모의하거나 음란물에 지인의 얼굴을 합성해 유포하는 이른바 '지인능욕' 게시물이 게시되고 있지만 해외 사이트라는 이유로 제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유명 유튜버도 피해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10일 박민정 뷰티 유튜버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저의 합성사진이 돌아다닌다는 메세지를 계속 받아왔다. 우선 제보해주신분들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음란물에 자신의 얼굴이 합성된 사진을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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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유튜버 박민정 페이스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