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지하화 부산진CY~부산역 사업 구간과 북항 2단계 재개발 사업 일대 전경. 김종진 기자 kjj1761@
부산의 숙원인 경부선 철도지하화가 ‘중앙정부 사업’에서 ‘지역 주도 도시개발’로 전환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공사 등이 철도지하화 사업의 공동 시행자로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서다. 부산시는 부산역~부산진역 철도지하화를 북항재개발과 원도심 개발까지 아우르는 통합 개발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는 동력을 확보하게 돼 관련 사업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27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는 전날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부산 서·동)이 대표발의한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처리했다. 개정안은 철도지하화통합개발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 지방공사 등을 공동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부산역~부산진역 철도 지하화 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부산시가 단순히 계획 수립 주체에 머물지 않고, 부산시와 부산도시공사 등이 사업시행자로 참여할 수 있는 법적 지위를 갖추게 되면서다. 그동안 철도지하화 사업은 철도부지를 출자받은 정부출자기업체 중심으로 추진하도록 돼 있었다. 지자체는 국토교통부와 함께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었지만, 사업에 직접 참여할 수는 없었다. 이 때문에 지자체가 지역의 도시계획과 교통체계, 지상부 공간 개발 등을 사업에 능동적으로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부산역-부산진역 철도지하화는 지난해 2월 국토교통부의 철도 노선 지하화 우선 추진사업(선도사업)으로 선정돼 현재 기본계획 수립 단계에 있다. 이 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부산시와 부산도시공사 등이 직접 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특히 북항재개발 2단계 사업시행자인 부산시가 철도지하화 사업에도 공동 사업시행자로 참여할 수 있게 되면서 부산역~부산진역 철도지하화와 북항재개발을 연계한 통합 개발계획 수립이 가능해졌다. 철도지하화를 단순히 철도를 지하로 옮기는 데 그치지 않고 북항과 부산역, 원도심을 하나의 생활·경제권으로 연결하는 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된 셈이다. 또 지자체가 사업 초기부터 참여하면 인허가와 관계기관 협의 등 행정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어 사업 속도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법안을 발의한 곽 의원은 “철도지하화는 중앙정부가 계획하고 지역이 기다리는 사업이 아니라 지역의 미래를 결정하는 도시개발사업인 만큼 지방자치단체가 처음부터 주도적으로 참여해야 한다”며 “부산시가 공동 사업시행자로 참여하면 지역의 도시계획과 주민 의견을 철도지하화 과정에 충실히 반영하고, 행정절차와 관계기관 협의를 신속하게 진행해 사업의 실행력을 높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법안의 통과는 철도로 가로막힌 북항과 부산 원도심을 하나로 연결하는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법안 통과가 실질적인 사업 성과로 이어져 부산 원도심 르네상스와 해양수도 부산을 앞당길 수 있도록 끝까지 챙기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