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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해 50㎞ 구간서 104㎞ 질주, 사망사고 낸 20대... 항소심서 형량 늘어

배윤주 부산닷컴 기자 yjbae@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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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민 에디터 mingmini@busan.com 이지민 에디터 mingmini@busan.com

만취 상태로 제한속도의 두 배가 넘는 속도로 질주하다 신호 위반을 하며 사망사고를 낸 20대가 항소심에서 형량이 늘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1-3부(허일승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법상 위험운전치사 혐의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24)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27일 오전 1시 22분께 원주시 단구동 동부교사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1% 상태로 쏘나타 승용차를 몰다가 B(31) 씨가 몰던 쏘나타 승용차를 들이받아 B 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 씨는 제한속도가 시속 50㎞인 도로에서 시속 104㎞로 질주했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피해자는 소중한 생명을 잃었고, 하루아침에 가족을 잃은 피해자의 유족들이 느꼈을 상실감과 비통함을 헤아리기 어렵다"며 징역 4년을 내렸다.

항소심 재판부는 A 씨가 만취 상태에서 신호를 위반하고 제한속도를 상당히 초과해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점 등을 고려해 원심보다 무거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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