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의 한 구청이 사유지를 무단 점유해 도로로 만들어 사용한 황당한 사실이 드러났다. 법원이 땅 주인에게 부지 사용료를 일부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려 구청의 ‘부실 행정’ 논란이 인다.
9일 〈부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부산 금정구 두구동 1421-10, 11 일원 약 7800㎡ 부지의 소유주인 A 씨 일가는 지난 2월 그들 소유의 땅에 도로를 만들어 무단 점유한 금정구청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금정구청은 A 씨 등 5명에게 5년간 토지 사용 부당이득금 총 337만 1125원과 그 이자는 물론 점유 종료일까지 소정의 월 임대료를 지급해야 한다. 재판부는 지방재정법에 따라 부당이득금반환채권 소멸시효기간은 5년이므로 소를 제기한 2022년 1월 10일로부터 거꾸로 계산해 5년을 초과한 기간에 해당하는 부당이득금의 시효는 소멸한 것으로 봤다.
A 씨는 구청이 동의를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토지를 무단 점유해 놓고도 모르쇠로 일관했다며 억울하다고 호소했다. 40년 가까이 해당 부지를 소유해 온 A 씨 일가는 땅 일부가 도로로 사용된다는 황당한 사실을 2018년 처음 알게 됐다. 당시 A 씨의 처가 형제 중 한 명이 개인적인 이유로 소유 지분 일부를 경매로 매각한 게 계기였다. 경매에서 낙찰을 받은 사람에게서 연락을 받은 A 씨 일가는 땅에 도로가 생겼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도로 정비는 2009년 완료됐고, 현재 양방향 이면 도로로서 버젓이 도로명까지 붙어 있다. 스포원파크와 야외 테니스장, 부산환경공단 두구중계펌프장으로 가는 길로 사용되고 있다.
A 씨는 구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 판결의 부당이득금 산정 액수가 너무 적다며 항소를 진행 중이다. A 씨는 “구청은 사유지에 도로를 포장하고 가로수를 심어 놓는 등 지자체 소유 부지인 것처럼 사용했다”며 “소송 비용으로만 1400만 원이 들었는데 부당이득환수금은 여기에도 못 미친다. 주인도 모르게 오랜 기간 행정당국이 무단 점유했으니 지금이라도 구청이 땅을 매입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금정구청이 사유지를 무단 점유해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자 ‘부실 행정’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구청은 두구동 일대에는 수십 년 전부터 농기계가 지나다닐 수 있게끔 자연적으로 도로가 만들어져 있었다고 주장한다. 또 구청 주관이 아닌 수탁 사업으로 자전거가 지나다닐 수 있게 도로 포장을 진행했다는 입장이다.
금정구청 관계자는 “수탁사업이 아니라 구청 주관 사업이었다면 도로 포장 전에 해당 부지 보상이 먼저 이뤄졌을 것이다. 절차상 미흡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향후 법원 판결에 따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