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배너
배너

‘제명’ 김병기 재심 청구… 최종 처분은 미뤄질 듯

변은샘 기자 iamsam@busan.com
부산닷컴 기사퍼가기
페이스북
트위터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이 공천 헌금 수수 등 각종 의혹이 불거진 김병기 의원에 대해 제명 처분을 의결했다. 김 의원이 제명 의결 직후 재심 청구 의지를 밝히면서 징계 최종 처분은 일단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은 13일 제명 의결 직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 달만 기다려 달라는 요청이 그렇게 어려웠나”라며 “이토록 잔인한 이유가 뭔가”라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즉시 재심을 청구하겠다”며 “의혹이 사실이 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윤리심판원은 전날 약 9시간에 걸쳐 장시간 회의를 열었다. 김 의원은 이 회의에 직접 참석해 당규상 징계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면 징계할 수 없다는 이른바 ‘징계 시효 소멸’을 두고 적극 소명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김 의원과 관련된 의혹 가운데 공천 헌금 의혹은 2020년, 배우자 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적 유용 의혹은 2022년 발생한 사안으로, 모두 3년이 지났다.

윤리심판원은 “징계 시효 완성 여부와 사안의 중대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제명 처분을 의결했다”며 “징계 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수 개의 징계 사유만으로도 제명 처분에 해당한다는 심의 결과를 도출했다”고 밝혔다. 윤리심판원은 이 과정에서 2024년 대한항공 호텔 숙박권 수수 의혹과 2025년 국정감사 전 쿠팡 당시 대표와의 고가 오찬 의혹 등도 징계 사유에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당 지도부는 오는 14일 최고위원회의 보고를 비롯해 15일 의원총회 표결을 거쳐 김 의원에 대한 제명 처분을 확정할 계획이었지만, 김 의원이 즉각 재심 신청 입장을 밝히면서 최고위와 의총 절차는 진행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이날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한 라디오에 출연해 “어젯밤까지 상황은 (김 의원이) 재심을 신청하지 않을 확률이 높다, 오늘 아침 생각은 '재심을 신청해도 그렇게 길게 가겠느냐, 다음 주 정도면 의원총회 절차까지 가지 않겠냐' 정도 예상한다”며 재심 가능성이 낮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재심을 신청하면, 최대한 신속하게 결론을 낸 이후 의원총회에서 최종 제명 절차를 밟겠다는 것이다.

박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인 부분은 보장돼야 하기에 그 정도는 기다릴 수 있다”면서도 “이미 정치적인 결정은 났다고 판단한다”고 했다.

관련기사

라이브리 댓글

닥터 Q

부산일보가 선정한 건강상담사

부산성모안과병원

썸네일 더보기

톡한방

부산일보가 선정한 디지털 한방병원

태흥당한의원

썸네일 더보기

가장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