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배너
배너

연인 살해하고 11개월간 냉장고에 시신 숨긴 40대, 징역 30년 확정

김주희 부산닷컴 기자 zoohihi@busan.com
부산닷컴 기사퍼가기
페이스북
트위터

여자친구를 살해한 뒤 시신을 1년 가까이 김치냉장고에 보관한 혐의를 받는 A 씨. 연합뉴스 여자친구를 살해한 뒤 시신을 1년 가까이 김치냉장고에 보관한 혐의를 받는 A 씨. 연합뉴스

연인을 살해한 뒤 그 시신을 김치냉장고에 1년 가까이 보관한 40대 남성의 징역형이 확정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는 살인, 시체유기, 컴퓨터등사용사기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 씨는 2024년 10월 군산시의 한 빌라에서 4년간 교제한 여자친구 B 씨를 목 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김치냉장고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시신은 약 11개월간 냉장고에 보관됐다.

그는 범행 후에도 숨진 B 씨 명의로 약 8800만 원을 대출받아 생활비로 사용했으며, 고인의 휴대전화로 가족들과 연락을 주고받으며 마치 피해자가 살아있는 것 처럼 꾸미기도 했다.

하지만 B 씨와 통화가 제대로 되지 않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한 가족이 경찰에 실종 신고를 하며 수사가 시작됐다.

1심은 "피해자의 생명을 앗아간 데 그치지 않고, 시신을 11개월간 차디찬 김치냉장고에 장기간 유기해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존엄성마저 훼손했다. 중형을 선고해 사회로부터 장기간 격리해야 한다"며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역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족에게 1500만 원을 형사 공탁했으나 유족 측은 이를 받지 않겠다며 회수 동의서를 제출했다. 이 사건의 범행 수법,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하면 공탁만으로는 형을 유리하게 변경할 사정이 없어 보인다"며 형을 유지했다.

A 씨가 재차 불복했으나, 대법원도 이런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관련기사

라이브리 댓글

닥터 Q

부산일보가 선정한 건강상담사

부산성모안과병원

썸네일 더보기

톡한방

부산일보가 선정한 디지털 한방병원

태흥당한의원

썸네일 더보기

가장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