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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형처럼 보여…시체인줄 몰랐다"…구로구 미라화 시신 유기 피의자 2명

류선지 부산닷컴 기자 sun@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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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스라인. 연합뉴스 자료사진 폴리스라인.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 구로구 주택가에 미라화가 진행된 시신을 버린 혐의로 체포된 60대 남성이 시체라는 의심이 들었지만 지시를 따랐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피의자인 시신 유기를 지시한 다세대주택(빌라) 주인 80대 남성은 '인형인 줄 알았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28일 서울 구로경찰서는 "전날 사체 유기 혐의 피의자 2명을 긴급체포해 1차 신문했다"며 "유기 사실은 인정하나 시체인지 몰랐다는 취지로 주장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각각 사체 유기와 사체 유기 교사 혐의를 받는 한국 국적의 60대 남성 A 씨와 80대 남성 B 씨는 경찰 조사에서 유기 사실은 인정했다.

A 씨에게 시신을 유기하라고 지시한 B 씨는 최초 시신이 발견된 구로구 다세대주택 집주인이다.

A 씨는 해당 주택에 세입자로 들어가 거주했던 적이 있고, 평소 B 씨를 아버지처럼 따랐던 것으로 파악됐다. 두 남성 모두 무직이다.

경찰은 당초 시신이 B 씨가 소유한 주택에 있었던 점을 고려해 사망자가 B 씨의 집에 살던 세입자였는지 등을 조사 중이다.

한편, 80대 남성 소유 건물에서 확인된 실종자나 연락두절 세입자는 없다.

경찰 조사에서 B 씨는 자신이 버리라고 한 것이 시신인지 몰랐으며, 인형처럼 보이는 물건이 있어 A 씨에게 버리라고 지시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반면 A 씨는 자신이 버리는 것이 시신일 수 있다는 의심은 들었지만, B 씨의 지시에 따라 버렸다는 진술을 내놨다.

A 씨는 B 씨 지시 이후 혼자 시신을 들고 유기에 나섰고, 당시 주민에게 목격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이 같은 진술 검증을 위해 부검 등에 나서는 한편, 이들이 시신 유기에 앞서 살인 등에 관여했는지 파악할 계획이다.

현재까진 뚜렷한 타살 정황이 발견되진 않았지만, 부검 결과 타살 흔적이 확인되면 추가로 살인 등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경찰은 보강수사를 거쳐 이날 중으로 A, B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유기된 시신은 50∼80대 남성으로 추정됐지만, 연령과 국적, 사망 시기, 사망 원인 등은 파악되지 않았다. 시신과 A 씨·B 씨 사이의 관계도 아직 명확히 파악되지 않았다.

사망자의 신원이 밝혀지지 않은 만큼 두 피의자와 시신 간 원한 관계나 금전적 관계 여부도 확인되지 않은 상태다.

해당 시신은 앞서 27일 오전 11시께 구로구청 소속 환경미화원이 쓰레기 배출 장소에서 발견했다.

시신은 비닐과 신문에 싸인 상태로 22일 오후부터 방치돼 악취를 풍기고 있었고, 일부 부패와 건조가 진행돼 '미라화'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미화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CCTV 영상 등을 토대로 용의자를 추적해 같은 날 오후 4시께 A 씨와 B 씨를 각각 주거지에서 긴급체포했다. 60대 남성은 집에서 쉬고 있었고 80대 남성은 외출 후 귀가한 상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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