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배너
배너

'김건희에 명품 선물' 김기현 1심서 무죄…배우자는 벌금형

조경건 부산닷컴 기자 pressjkk@busan.com
가
부산닷컴 기사퍼가기
페이스북
트위터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 연합뉴스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 연합뉴스

김건희 여사에게 당대표 선거 지원 대가로 명품 가방을 선물한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의원에게 무죄를, 함께 기소된 김 의원의 배우자 A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

앞서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지난달 결심공판서 김 의원과 A 씨에게 각각 징역 1년,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재판부는 A 씨가 2023년 3월 8일 이뤄진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에서 윤 전 대통령이 김 의원을 지원해준 대가로 같은 달 17일 김 여사에게 267만 원 상당 로저비비에 클러치백을 건넨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A 씨가 여당 당대표 선거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대통령의 포괄적 직무와 관련해 그 배우자인 김건희에게 가방을 제공했다"며 청탁금지법 위반죄 구성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했다. 의례적 선물에 불과했다는 A 씨 측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하지만 A 씨가 남편의 관여 없이 직접 직원 등을 통해 김 여사에게 가방을 전달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순 없다며 김 의원의 공모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김기현이 김건희에게 클러치백을 전달하는 데 관여했을 수 있다는 가능성이나 경우의 수를 추론할 수 있지만, 공모나 전달 사실을 직접 인정할 만한 객관적 증거가 없고 관련자 진술에도 나타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관련기사

라이브리 댓글

닥터 Q

부산일보가 선정한 건강상담사

부산성모안과병원

썸네일 더보기

톡한방

부산일보가 선정한 디지털 한방병원

태흥당한의원

썸네일 더보기

가장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