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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신혼·신생아’ 가구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이르면 6월 말 입주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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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유성구 관평동에서 공급되는 매입임대주택. 오피스텔형이다. 국토교통부 제공 대전시 유성구 관평동에서 공급되는 매입임대주택. 오피스텔형이다. 국토교통부 제공

국토교통부는 27일부터 전국 16개 시·도에서 청년과 신혼·신생아 가구를 위한 올해 첫 매입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에 이들 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 대구도시개발공사에서 공급한다.

모집 규모는 청년 1776호, 신혼·신생아 가구 2299호 등 총 4075호다. 부산에서도 모두 287호, 울산 15호, 경남 119호의 입주자를 모집한다.

입주 신청자는 자격 검증 등을 거쳐 이르면 6월 말부터 입주할 수 있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무주택자인 미혼 청년을 대상으로 공급하며, 시세 40~5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10년 동안 살 수 있다.

소득기준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여야 하며 자산기준도 별도로 있다.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은 1인가구는 431만 원, 2인가구는 602만 원, 3인가구는 762만 원 등이다.

입주 1순위는 수급자와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가구다. 2순위는 본인+부모 소득 100% 이하, 3순위는 본인소득 100% 이하다.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은 무주택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시세 30~40% 수준의 신혼·신생아Ⅰ 유형(1290호)과 △시세 70~80% 수준의 신혼·신생아Ⅱ 유형(1009호)으로 나눠 공급한다.

신혼·신생아Ⅰ 유형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맞벌이 90%) 이하여야 하며 신혼·신생아Ⅱ 유형은 130%(맞벌이 200%) 이하여야 한다. 이들 주택도 순위별로 나눠 입주자 모집시 경쟁하게 된다.

특히 신생아 가구는 1순위 입주자로 모집해 우선공급하며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와 예비 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 등도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에 신청할 수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모집하는 청년(1676호), 신혼·신생아(1399호) 매입임대주택은 27일부터 LH청약플러스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울주택도시공사 등에서 모집하는 매입임대주택(1000호)은 기관별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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