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심 재판부는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와 ‘백현동 용도 변경’에 대한 발언 등을 1심과 달리 허위사실 공표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는 26일 오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2심 재판에 넘겨진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1심과 달리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발언을 무죄로 판단했다. 또 ‘경기도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지역 변경이 국토교통부 협박에 따라 이뤄졌다’는 발언도 허위 사실 공표로 보기 어렵다고 봤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대표는 2021년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 등의 발언을 하고, 같은 해 국정감사에서 ‘경기도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지역 변경이 국토교통부 협박에 따라 이뤄졌다’고 말해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심에서 무죄 판결이 나오면서 이 대표는 대선 출마에 큰 부담을 덜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에서 무죄나 100만 원 미만 별금형이 확정되면 대선 출마 등에 제약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