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미 공해상에서 5t이 넘는 마약을 운반하고 해외로 도피했던 80대 남성이 붙잡혀 약 22년 만에 국내로 송환됐다.
부산해양경찰서와 경찰청은 남미 공해상에서 마약 밀매 조직의 마약류를 운반한 혐의(마약거래방지법 위반)를 받는 80대 남성 A 씨를 지난 20일 국내로 송환했다고 26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A 씨는 2002년부터 2004년까지 원양어선의 관리·감독 책임자로 승선했다. 이후 총 5차례에 걸쳐 코카인으로 추정되는 마약 5.38t을 운반하고 대가를 받은 혐의를 받는다. 해경이 추산한 마약의 추정 금액은 약 4조 8000억 원이다.
A 씨는 당시 함께 승선했던 공범들이 경찰에 붙잡히자 아프리카 가나로 도피했다. 이후 2004년께부터 현지에서 불법체류 신분으로 생활한 것으로 파악됐다.
해경은 A 씨에 대한 인터폴 적색수배를 요청하는 등 추적을 이어왔다. 이후 경찰청이 가나 경찰과 공조수사를 통해 A 씨 소재를 확인했고, 주가나 한국대사관의 협조를 받아 현지 경찰이 A 씨를 검거했다.
가나 당국이 A 씨를 강제 추방하면서, 해경과 경찰은 최종 범행일로부터 약 22년 만인 지난 20일 A 씨를 국내로 송환했다. 해경은 A 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마약 운반 경위와 대가 수수 내역, 마약 밀매 조직과의 연관성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