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동만(사진·부산 기장) 의원은 발전소 인근 지역의 낙후된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발전소주변지역지원법 시행 요령’을 개정해 도시가스 등 공급설비 설치 비용을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13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 “발전소주변지역지원법 시행 요령 개정을 통해 주민 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고리원전 주변 지역 도시가스 보급률이 16%에 불과하다는 점을 언급하며 “시행 요령 개정을 통해 도시가스 인입비 지원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기장군 고리 주변은 원전으로 인해 수십 년간 각종 개발제한과 규제를 감내해 왔지만, 발전은 제자리걸음 수준”이라며 “바로 옆 지역에 신도시가 들어서도, 원전 인근 주민들은 여전히 낙후된 생활환경에 놓여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도시가스 공급을 확대하겠다고 밝혔지만, 보급이 이뤄지더라도 가구당 약 300만 원에 달하는 인입 공사비를 주민이 직접 부담해야 하는 현실”이라며 “시행 요령 개정을 통해 주민 부담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현행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발전소 주변 지역 주민들은 다양한 지원을 받고 있고, 지원 대상과 범위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정한다. 현재 주민복지지원사업 항목은 TV 수신료, 유선 방송료, 인터넷비, 난방비, 주택용 전기요금 등에 한정돼 있다.
정 의원은 이에 대해 “난방비나 주택용 전기요금뿐만 아니라 공급 시설 설치 비용도 지원 항목에 포함돼야 한다”며 지원 범위 확대를 촉구했다. 그는 “현행 시행 요령에는 주민건강진단비, 정보·통신요금 등 일부 실사용요금에 대해서만 개별 가구 지원이 가능하지만, 도시가스 공급 설비 같은 실질적인 생활 인프라 지원은 빠져 있다”며 “시행 요령을 개정해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