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스마트기기 부당광고 예시.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삼성전자가 스마트기기 광고에 게임실행 성능을 강조하면서, 고사양 게임 실행 시 최대성능이 제한된다는 사실을 누락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200억 원을 부과받았다. 대상 광고는 스마트폰 갤럭시 S21·S22 시리즈와 태블릿PC 탭S8 시리즈다.
27일 공정위에 따르면 2021년 1월부터 2022년 3월까지 홈페이지와 홍보영상, 신제품 발표회(언팩), 보도자료 등을 통해 해당 기기의 게임성능 우수성을 광고했다. 공정위는 삼성전자가 2022년 3월 경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통해 최대동작 속도 제한 등을 완화하는 차단조치를 해제해 사건 종료시점으로 판단했다.
당시 삼성전자는 "역대 갤럭시 중 가장 빠른 5nm AP, 고사양 게임할 때 하드캐리", "모바일 게임 경험의 끝판왕" 등의 표현을 사용해 게임 실행 성능의 우수성을 강조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특정 고사양 게임앱을 실행할 경우 기기온도 등 상태와 무관하게 스마트기기 핵심 반도체 칩인 AP 최대 동작속도와 주사율 등이 사전에 지정된 값으로 즉시 제한됐다. 공정위는 특정 게임앱 실행시 AP 성능이 최대성능 대비 30% 수준에 그쳤다고 꼬집었다.
고상향 게임은 부드러운 화면전환과 빠른 터치반응 속도 등을 위해 높은 스마트기기의 높은 성능이 요구된다. 실제 소비자들은 해당 사건 기기로 성능제한이 적용된 게임 실행시 화면이 끊기고 해상도가 떨어지는 등 게임 성능이 저하됐다고 불만을 제기했다.
공정위는 삼성전자가 해당 기기의 게임 실행 성능이 뛰어나다고 강조하여 광고하면서 실제 고사양 게임앱 실행 즉시 기기의 최대 성능이 일률적으로 제한된다는 사실을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은 것이 '기만적 표시광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순미 공정위 상임위원은 "이번 조치는 상품의 특정 성능을 기기의 특장점으로 강조하여 광고하면서 광고를 통해 소비자에게 전달한 인상과 달리 그 특정 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제한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소비자가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표시하여야 함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