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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일러 부품 빼고 전기선 끊고…·입주민 괴롭힌 건설사 사장 재판행

권승혁 기자 gsh0905@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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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검찰청 전경. 부산일보DB 울산지방검찰청 전경. 부산일보DB

아파트 부실시공과 입주 지연으로 소송에서 지자 불법으로 수분양자들의 입주를 방해하고 되레 고소까지 한 건설사 사장이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

울산지검 형사5부(김윤정 부장검사)는 모 아파트 건설사 사장 A 씨와 이사 B 씨, 시행사 대표 C 씨 등 3명을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A 씨 등은 자신들이 시공·분양한 울산 한 아파트의 수분양자들(입주예정자)과 입주 지체보상금, 입주 권한 문제로 법적 다툼을 하다가 패소하자 2020년 10월 해당 아파트 보일러 부품을 없애고 전기선을 절단하는 등 입주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 아파트는 2015년 11월 착공, 분양했고 2018년 4~5월 입주 예정이었으나 공사 지연, 부실시공, 설계와 다른 시공 등 각종 논란을 빚었다.

여기에 입주 지연으로 손실금 문제까지 발생하자, 수분양자들은 시행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2019년 1월에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을 통해 “아파트의 입주예정일은 2018년 4월인데 저희들은 아직도 입주를 못하고 있으며 많은 계약자들이 살던 집을 팔고 셋방살이로 떠돌이 생활을 하고 있다”며 “건설사가 더 이상 국민들의 절박한 심정을 이용해서 자기들의 실속만 챙기려 하지 못하도록 법의 엄중함을 보여주시고 하루빨리 내 집에서 따뜻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당시 수분양자들은 입주가 계속 미뤄지면서 원룸과 고시텔, 친척 집 등에서 생활하는 등 큰 불편을 겪었다.

2020년 10월 법원은 시행사가 수분양자들에게 세대당 수천만 원의 지체보상금을 지급하고 사실상 즉시 입주 조치하도록 결정하는 등 수분양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A 씨 등은 법원 판결을 무시하고 시공사를 내세워 수분양자들이 입주해도 정상적으로 생활할 수 없도록 보일러와 전기 사용 등을 막아버렸다. 시공사가 시행사에 공사대금 144억 원을 받지 못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하고 아파트에 대한 유치권을 행사하는 듯 했지만 실제로는 수분양자들의 입주를 방해한 것이다.

시공사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법원의 부동산 인도 집행을 막겠다며 일부 세대의 현관문에 용접을 했다가 수분양자들의 거센 반발을 사기도 했다.

시공사는 또 아파트에 입주하려는 수분양자들과 판결을 강제 이행하던 법원 집행관 등 총 326명을 상대로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하고 손해배상청구 소송도 제기했다.

검찰은 그러나 시행사와 시공사 사무실 압수수색, 계좌 추적 등을 통해 시행사가 시공사에 공사 대금을 정상 지급한 사실과 채무가 있는 것처럼 허위로 정산 합의서를 작성한 사실 등을 밝혀냈다.

A 씨가 시공사와 시행사 모두 실질적으로 함께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검찰은 “시공사가 부실시공으로 하자를 일으키고도 정당한 수분양자 권리를 불법으로 저지하기 위해 고소하고 시간을 끄는 등 괴롭혔다”며 “앞으로도 민생 침해 범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A 씨 측이 고소한 입주예정자 등 326명에 대해선 모두 ‘혐의 없음’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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