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배너
배너

[손바닥 경제] 빌딩 등에 분할 투자 가능한 디지털 소유권

이대성 기자 nmaker@busan.com
부산닷컴 기사퍼가기
페이스북
트위터
STO(Security Token Offering·토큰증권 발행) 이미지 사진. 클립아트코리아 STO(Security Token Offering·토큰증권 발행) 이미지 사진. 클립아트코리아

디지털 자산 시장의 성장과 함께 ‘토큰증권’이라는 용어가 자주 등장하고 있다. 생소하지만 개념을 알고 나면 미래 금융의 흐름을 내다볼 수 있다.

토큰증권(ST·Security Token)은 주식이나 채권, 부동산 등 실물 자산이나 금융 권리에 대한 투자 권리를 디지털 토큰으로 만들어 거래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토큰증권의 바탕이 되는 ‘토큰’은 블록체인 네트워크 위에서 발행되는 디지털 증표다. 전통적인 증권(주식, 채권 등)이 종이 채권이나 예탁결제원의 장부에 기록됐다면, 토큰증권에서의 토큰은 블록체인 장부에 기록된 디지털 소유권 증서다.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거래 내역과 투자자의 권리가 분산원장에 기록되기 때문에 거래와 권리 이전 과정을 보다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토큰증권이 주목받는 이유는 기존 금융상품으로는 투자하기 어려웠던 다양한 자산을 금융상품으로 만들 수 있다는 데 있다. 투자자는 큰돈을 들이지 않고도 해당 자산에서 발생하는 임대료나 운용수익 등의 일부를 얻을 수 있고, 자산을 보유한 기업이나 사업자는 새로운 자금 조달 수단을 확보할 수 있다.

토큰증권의 대표적인 적용 사례는 빌딩이다. 수십억 원짜리 빌딩 전체를 한 사람이 사는 대신 건물에서 발생하는 임대수익 등에 대한 권리를 잘게 나눠 여러 사람이 투자할 수 있다. 이때 투자자가 가진 권리를 블록체인 기반의 디지털 토큰으로 기록하고 거래할 수 있도록 만든 것이 토큰증권이다. 토큰증권은 부동산은 물론이고 미술품, 음악 저작권, 선박 등 기존에는 덩치가 커서 개인이 선뜻 투자하기 힘들었던 자산의 소유권을 소액으로 분할해 디지털 토큰으로 발행해 투자할 수 있다.

다만 토큰증권이라고 해서 가상자산과 같은 방식으로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토큰이라는 형태를 갖고 있더라도 실질이 증권이기 때문에 자본시장법의 규제를 받는다. 투자자 보호를 위한 공시와 발행, 유통 규제가 적용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


관련기사

라이브리 댓글

닥터 Q

부산일보가 선정한 건강상담사

부산성모안과병원

썸네일 더보기

톡한방

부산일보가 선정한 디지털 한방병원

태흥당한의원

썸네일 더보기

가장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