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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바닥 경제] 아직은 ‘불완전’ 자율주행

남유정 기자 honeybee@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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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슬라 모델Y. 홈페이지 캡처 테슬라 모델Y. 홈페이지 캡처

‘FSD’(Full Self-Driving)는 테슬라가 판매하는 자율주행 기능이다. 이름은 ‘완전자율주행’이지만 실제로는 레벨2 수준의 운전자보조 시스템으로, 국내에서도 ‘감독형 FSD’로 표기된다.

조향과 가감속, 차선변경 등을 차량이 스스로 수행하는데, 운전자가 상시 개입할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사고 발생 시 법적 책임은 원칙적으로 운전자에게 있다.

이런 FSD가 국내 도로를 달리고 있지만 사후 검증·감독 체계는 사실상 비어 있다. 출시 전 인증만 거치면 이후 무선(OTA) 업데이트로 소프트웨어 내용이 수시로 바뀌는데도 지속적인 모니터링 절차는 마련돼 있지 않다.

지난해 11월 미국산 모델 S·X를 시작으로 적용 범위가 확대되고 있는데도 이를 들여다볼 제도는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과 미국의 도로교통 관련 법체계 자체가 다른 점도 눈여겨볼 만하다. 이 때문에 미국 도로 환경을 기준으로 학습된 기능이 국내 도로에 그대로 들어맞기 어렵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실제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좁은 골목길이나 복잡한 교차로, 지하 주차장 등 에서 FSD가 오작동했다는 사례가 잇따른다.

정부는 내년 레벨4 자율주행 상용화를 목표로 ‘선허용-후관리’ 체계를 준비하고 있다. 다만 이는 미래의 레벨4 정책일 뿐 현재 도로를 달리는 레벨2 FSD와는 별개다. 이 때문에 FSD 감독 공백 속에 기능 확산이 앞서가는 구조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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