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조합장 선거 더이상 금품선거는 안돼
김희승 부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과
길고 긴 코로나 터널을 지나 어느덧 2023년 계묘년 새해이다. 아직 코로나 시국이 끝나진 않았지만, 처음과 같은 공포심은 줄어든 듯하다. 코로나19 팬데믹 현상과 같이 알 수 없는 것에 대한 두려움은 인간에게 심리적 부담을 주어 행동의 자발적 제어를 하게끔 한다.
올해는 3월 8일 치러지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가 있는 해이다. 작년 코로나19 사태 속에 치열했던 양대선거(제20대 대통령선거,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내년에 있을 제22대 국회의원선거와 같이 공직선거에서는 기부행위나 매수행위 등 금품선거가 그동안 공직선거법의 엄중한 조치 및 처벌에 따라 많이 줄어드는 추세다.
그러나 전국동시조합장 선거는 이제 3회째이다. 그래서인지 후보자들의 금품선거, 돈선거 행태는 처벌에 대한 두려움이 없이 여전히 줄어들지 않고 있다. 현재는 조합장선거를 국가기관인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위탁 관리하고 있는데 일반시민들은 아직 모르는 이들이 많은 듯하다.
전국동시조합장선거는 전국의 농협, 수협, 산림조합의 장을 뽑는 선거로 2015년 제1회 선거때부터 4년을 주기로 선관위에서 위탁받아 관리하고 있다. 조합장선거를 선거관리위원회에 맡긴 이유는 무엇일까. 가장 큰 이유는 돈선거, 금품선거 등 혼탁한 조합장 선거를 깨끗하게 관리해달라는 연유에서이다.
지난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에서는 선거법 위반행위로 전국적으로 고발 170건, 수사의뢰가 56건이 되었다. 제2회 조합장선거는 고발 185건, 수사의뢰 19건으로 고발사건의 경우는 오히려 증가추세에 있다.
이번 제3회 조합장선거에서도 벌써 전국적으로 입후보예정자들의 기부 및 매수행위로 인한 고발이 연이어 이루어지고 있다. 한때 전국에서 규모가 가장 크다고 자부하던 부산의 한 조합에서도 입후보예정자가 위법한 금품선거 운동 혐의로 최근 고발된 바 있다. 이렇게 조합장선거에 있어서 돈선거, 금품선거가 계속 발생하는 이유는 부정한 금품을 제공하는 후보자도 처벌을 받지만 받는 조합원도 위탁선거법 제35조(기부행위의 제한) 및 제58조(매수 및 이해유도죄) 위반으로 처벌을 받는다는 것을 잘 인지하지 못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유권자인 조합원들이 이러한 선거법을 주지해서 돈이나 금품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후보자에 대한 제보 또는 신고(국번없이 1390)를 하는 문화가 정착된다면 조합장선거의 후보자는 함부로 돈선거를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 전국민이 앓았던 코로나19에 대한 공포심과 같이 후보자들도 돈선거, 금품선거의 처벌에 대한 두려움으로 위반행위를 하지 않을 것이다.
전국 모든 조합의 주인은 조합장이 아닌 조합원이다. 다가오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는 조합원들이 주인의식을 가지고 공정한 선거환경을 조성하기를 바란다.
조합원의 주인들이 깨끗한 선거환경을 기반으로 조합장 후보자들을 평소 철저하게 검증하고 감시해서 유능한 조합장을 뽑아 올해에는 더 발전된 조합을 이루기를 기원해본다.